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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33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23:50경부터 같은 달 14. 00: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대합실에서, 부산교통공사 역무원인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자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들고 “야이 씨발 새끼야, 놔라 좆같은 새끼들아, 씨발, 확 여기 불 질러 줄까”라고 말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3. 23:30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장 E(29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니가 씨발놈아 경찰이가, 병신 같은 새끼들, 지랄을 해라, 개새끼들, 호로새끼들,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E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인 2016.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라이터를 꺼내들며 “씨발, 확 여기 불 질러 줄까”라고 말하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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