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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2 2013고정4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54세)는 일정한 직업 없이 무위도식하는 자로서 1998. 10. 24.부터 현재까지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구류 2회, 벌금 1회, 음주소란 등으로 구류 1회, 벌금 1회, 인근소란 등으로 과료 1회, 불안감조성으로 구류 1회, 업무방해로 구류 1회 등 도합 8차례나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처벌받은 전력 있는 상습 주폭자이다. 가.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2013. 1. 9. 03:00경 부산 남구 B식당내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굴국밥 1개 6,500원과 소주 1병 3,000원 등 도합 9,5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시켜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치 않은 것이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점내에서 음식대금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C 등 종업원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칠 듯이 위협하며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2013. 1. 9. 03:00경부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같은 날 03:40경까지 약 40분간 피해자가 근무하는 음식점의 고유 업무인 식당영업 행위를 방해한 것이다.

다.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범죄 신고에 의해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와 경사 F에게 "야이 씨발 짜바리 새끼들아 씨발놈들 무엇하러 왔노 죽을래 개새기들아"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피해자와 손님이 지켜보는 식당 내 공공장소에서 행하는 방법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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