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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4 2013고정123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02: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인 경사 E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짜바리 놈아, 죽이삘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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