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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3 2014고단17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15:3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24길 13 월배시장 앞 횡단보도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드러누워 있었다.

112신고를 받고 도착한 대구달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횡단보도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그래 개새끼야, 니 좆대로 해라. 시발 놈아, 아예 죽이뿌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우측 팔 상박부위를 수회 잡아당겨 위 C의 경찰점퍼를 찢어버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3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있다가 형사당직 근무 중이던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D 등에게 “이 씨발 놈아, 내가 뭐 잘못했노 내가 현행범이가 변호사 불러 놨다. 내가 너거 형사들 가만히 안 둔다. 빨리 수갑 풀어라.”고 소리치면서 위 D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였고,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E은 잠시 후인 같은 날 17:25경 피고인을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기 위하여 F 형사기동차량 뒷좌석에 피고인을 탑승시켰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형사기동차량의 옆 좌석에 앉은 위 E에게 “수갑 풀어라. 이 씨발 놈아,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씨발 놈들, 너거 달서경찰서 형사들 가만히 안 둔다.”고 소리치면서 위 E에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C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주취자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경찰공무원 D의 형사당직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경찰공무원 E의 피의자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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