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11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 식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3:43 경 서울 광진구 C, 4 층에 있는 ‘D 고시 텔’ 복도에서, 같은 고시 텔 8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E(48 세) 이 방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 고시원 업주 F가 이를 제지하자 잠시 방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걷어찼다는 이유로 재차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자신보다 덩치가 크고 나이가 어린 피해 자로부터 뺨을 수회 맞게 되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맨몸으로는 피해자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방에 보관 중이 던 접이 식 칼( 칼 날 길이 9cm) 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그 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 왼쪽 쇄골 부위를 각각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자 다시금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2016. 4. 7. 00:51 경 건국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경부 자창에 의한 다량 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D 고시 텔 내부 CCTV 영상 분석)

1.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1. 사체 및 현장사진, 각 범행 도구 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결과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6년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권고 영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