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 식 칼( 칼날 길이 10cm )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98』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3년 경 피해자 C( 여, 40세) 와 약 1개월 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2018. 7. 20.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생각에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갈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서 쫓아내거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경우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접이 식 칼( 칼 날 길이 10cm) 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7. 20. 23:2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착각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침대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전화기를 낚아채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쓰러뜨린 다음, 위 접이 식 칼로 피해자의 명치 바로 아래 배 부위를 1회 찔렀으나, 칼날이 갈비뼈에 걸려 접히면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 앞 면의 찔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 230』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15. 03:40 경 피해자 E와 함께 거주하던 파주시 F, 307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서랍 장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샤넬 지갑 1개( 시가 600,000원 상당, 안에 현금 930,000원이 들어 있었음 )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합 276』
3. 절도 피고인은 2018. 7. 18. 02:30 경 파주시 G 건물 9 층 H 찜질 방 안마의 자 앞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I의 사물함 열쇠를 가져 가 사 물함 내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