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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6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잭나이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만성 알코올 의존 증으로 다음 각 범행 당시 술과 약물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04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같은 주택 위층인 D가 세 들어 살고 있는 201호에서 미륵불을 모시기 위한 기도 등을 하면서 발생하는 층 간 소음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사건 발생 일인 2017. 5. 29. 15:00 경부터 17:00 경까지 위 201호에 D의 지인인 피해자 E(61 세, 남), 피해자 F(58 세, 여, E의 처), 피해자 G(89 세, 남, E의 아버지) 이 찾아와 천도 제를 지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7. 5. 29. 17:57 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던 중, 위 201호에서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고, 피고인의 옆방 105호에 사는 H도 201호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괴로워하며 천장을 향해 물건을 던지자, 올라가서 따져야겠다고 마음 먹고 201호에 올라갔다.

피고인이 201호에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피해자 E가 문을 열어 주었고, 이에 층 간 소음 문제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 하였는데 피해자 E가 “ 뭘 그렇게 시끄럽게 했냐.

” 고 말하면서 반박하자 이에 격분하여 “ 내가 너희들 모두 죽일 수 있어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 던 접이 식 칼( 전체 길이 19cm, 날 길이 8cm) 을 손에 들고 201호에 다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 E가 문을 열고 나오자 그 곳에서 위 접이 식 칼로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향해 1회 힘껏 찔러 피해자 E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심장 파열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살인 미수

가. 피해자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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