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 식 잭나이프 1개( 증 제 1호), 멀티 툴 칼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08:3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5 세) 가 도봉산에 오르기 위해 올라오다가 피고인의 어깨와 부딪치자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접이 식 등산용 칼( 총 길이 21cm , 칼날 길이 9.5cm ) 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왼쪽 얼굴을 2회, 오른쪽 아랫입술 1회 각각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112에 신고 하자 체포를 피할 생각으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생활안전상황보고서,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각 수사보고( 피해자 및 병원관계자 면담, 피해자 E 및 담당의사 상대 수사 관련, 현장 CCTV 녹화자료 발췌 관련, 범행시간 및 장소 확인 관련, 피의자 신체 수색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회신 자료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회신 관련), 도봉산 살인 미수 감식결과 보고, 감정 의뢰
1. 의사 소견서 (H 병원), 감정 의뢰 회보, 요양 급여 내역 회신, 추송서( 감정 회보서 2015 -H-11872, 유전자 감정서), 소견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사진, 범행현장 D 앞 CCTV 동영상 CD, 압수물 사진( 증 1- 증 7)
1. 압수된 접이 식 잭나이프 1개( 증 제 1호), 멀티 툴 칼 1개( 증 제 2호), 회칼 1개( 증 제 3호), 휴대용 접이 식 칼 1개( 증 제 4호), 장식용 칼 1개( 증 제 5호), 가위 1개( 증 제 6호), 접이 식 등산용 칼 1개( 증 제 7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