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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21 2015재고단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절 굿 공이 1개( 증 제 2호), 투명 접착 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이하 ‘ 피해자’) 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직업 없이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활하였고 그러한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4. 12. 6. 18:00 경 피해자가 전화로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인 접이 식 칼( 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을 소지하고 피해자가 입원 중인 목포시 E에 있는 F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위 병원 7 층에 있는 휴게 실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 죽여 분다.

”라고 말하면서 위 접이 식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고 2014. 12. 15. 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여관에서 생활하던 중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자신을 만 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31. 오후 무렵 흉기인 제 1 항 기재 접이 식 칼과 위험한 물건인 나무 절 굿 공이( 길이 약 24cm), 유리 테이프 등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차가 주차된 목포시 G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4. 12. 31. 15:00 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승용차 뒷문을 여는 순간 위 접이 식 칼을 피해 자의 등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 소리 지르지 마라. 조용히 해라!

"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위 접이 식 칼, 나무 절 굿 공이, 유리 테이프 등을 보여주면서 “ 전기 봉도 가지고 왔는데 너는 체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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