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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502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5. 9. 21. 00:4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고시 텔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 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8 층까지 올라간 다음, 8 층에서 6 층까지 복도를 걸어다니며 방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피의자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좀 비와 흡혈귀를 잡아야 한다.

” 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 식 칼( 칼날 길이 4cm, 총길이 11cm, 증 제 1호) 을 들고 E 고시 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휘둘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약 10여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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