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15. 1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교차로를 노원 네거리 쪽에서 원대 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1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 뒤쪽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