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원효로 32길 57에 있는 백조아파트 앞 도로를 이코노 식 자재 마트 방면에서 경산시 정수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 및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전현아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2017.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