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엑스 디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유성구 송강동 여성가족원 앞 편도 6 차로 중 1 차로를 미래로 네거리 방면에서 송강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와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