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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3 2018고단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3: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팔마 오거리 쪽에서 조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 여, 52세) 운전의 F 아반 떼 차량을 뒤늦게 본 과실로 위 아반 떼 차량 뒷부분을 위 싼 타 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G(47 세) 운전의 H 싼 타 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의 싼 타 페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I( 여, 54세) 운전의 J 모닝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흉부 좌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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