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9: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동림 리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동해 쭈구 미 집 방면에서 같은 리에 있는 아성자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폭이 좁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아 성자 원 출입문을 충격하여 출입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 C(59 세) 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사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