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9. 공소장 기재 범행 일시인 “2017. 2. 18.” 은 착오 기재이다.
19:50 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 로 소재 농촌 진흥청 부근 앞 편도 3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서둔 교차로 방면에서 서둔 말 삼거리 방면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29 세) 운전의 D CR-V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CR-V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5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