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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현재까지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함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회사 경영 및 자금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을 회사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거나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자금을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1. 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E 등 8명이 피해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 명목으로 피해 회사 자금 8,960,000원을 그들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위 금원 중 160만 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6. 12. 30.까지 허위 인건비 지급 또는 공사비 과다 계상을 통하여 돌려받은 피해 회사 자금 합계 189,521,900원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2,700 만 원 송금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첨부된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출력물 포함), 잔디 업체의 실 공사금액 관련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첨부( 첨부된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출력물 포함), 공 여 금액 2,700만 원 송금 과정에 대한( 첨부된 2,700만 원 이체 송금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인조 잔디 공사대금 지급 관련 이체 확인 증 사본 등, 인조 잔디 세금 계산서 사본 포함), H 명의 국민은행, F 명의 농협 계좌 금융거래정보 첨부( 첨부된 H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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