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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2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빌딩 1815호에 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과장으로서 경리, 자금, 총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자신과 자신의 외사촌 동생인 피고인의 명의로 가 지급금을 인출하여 거래처 확보를 위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홍 콩에 ‘F’ 라는 소위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F ’에 가 설재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체시켜 두었다.

피고 인은 위 가지급 금 인출, 자금 이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E이 피고인을 신뢰하여 이에 대한 점검 내지 감시가 소홀한 것을 기화로 가 지급금, 가설 재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18.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회사 공금 3,000,000원을 피고인의 가지급 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41회에 걸쳐 합계 1,083,909,260원을 인출하여 유흥비,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20.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F ’에 가 설재 구입비 등 명목으로 미화 7,000 달러를 송금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재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미화 합계 706,642.90 달러( 한화 685,077,057원 상당) 을 송금 받아 유흥비,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6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회사 자금 총계 한화 1,768,986,317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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