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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8가합1055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890,785,982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일자’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7. 6. 19.부터 2014. 12. 2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운영 전반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내로, 2007. 6. 19.부터 2013. 3. 30.까지 원고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피고 B는 2017. 7. 7. 이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16고합262) 항소하였으나 2017. 9. 21.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7노22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

피고인(피고 B)은 피해회사(원고)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면서, 2008. 1. 4.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아래와 같이 가지급금, 차량리스료, 영업수당,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처 C(피고 C)에게 송금, 술집 마담에게 술값 지급, C이 운행한 자동차 리스료 납부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2,890,785,982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3. 2. 20.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회사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1,0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한 다음 이를 고급외제차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G에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4.경부터 2014. 7.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3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자금 합계 2,301,475,957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0. 12. 9.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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