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5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전자제품 등 제조업체인 ㈜H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 및 자금 총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4. 경 화성시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처 J이 ㈜H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계좌에서 J의 계좌로 감사 급여 명목으로 5,508,277원을 송금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J의 급여 및 임직원의 상여금 지급을 가장하여 총 50회에 걸쳐 위 회사 자금 합계 274,196,252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274,196,252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체인 ㈜K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 및 자금 총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경 화성시 I에 있는 ㈜K 사무실에서, ㈜K 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 10억 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5억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 금 명목으로 출금하여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가지급 금, 임직원의 허위 상여금, 허위 거래대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위 회사 자금 합계 717,00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717,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B에 대한 뇌물 공여 1) 한국산업은행( 이하 ‘ 산업은행’ 이라고 한다) L 지점의 ㈜K에 대한 여신 제공 상황 ㈜K 은 2011. 12. 29. 방위 사업 청과 ‘M 발전기 ’를 제조하여 군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