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C( 주) 는 D( 주) 와 함께 E로부터 E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ㆍ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위탁 받아 처리하며, D( 주) 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D( 주) 의 위 소각시설 관리업무를 하도급 받아 처리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09. 5. 18.부터 2015. 9. 경까지 C( 주)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운영비 지출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해자 C( 주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매달 E로부터 교부 받는 위탁 운영비와 D( 주 )로부터 교부 받는 하도급 비에 관하여 E에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탁 운영비 등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하여 공사대금 횡령 - F 3,100만 원 피고인은 2012. 2. 1. 경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 대표 H로부터 마치 F에서 위 소각장 법면 보강 청소 작업을 발주 받아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아 경리직원 I에게 건네주고 H의 농협계좌 (J) 로 작업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입금시키도록 한 후 같은 달 8.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H로부터 부가세를 제외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12. 22.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 운영비 3,100만 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허위 면세 계산서 발급하여 선물대금 횡령 - 선물 구입비 등 3,956만 원 피고인은 2012. 12. 10.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K 농장 대표 L( 명의 : M)으로부터 마치 사과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면세 계산서를 교부 받아 경리직원 I에게 건네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