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17. 00:20 경 서울 특별시 구로구 B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 척 교 방면에서 구로 역 지하도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피해자 D(68 세) 이 운전하는 E K5 개인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63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 택시를 추돌하게 하였고,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H(62 세) 이 운전하는 I 버스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F이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주차장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