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잠실 대교 쪽에서 자양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편도 2 차로 이상의 일반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서울 외곽도로 유입 차로 인 4 차로에서 병합 차로 인 3 차로로 진입하던 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횡단보도 앞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5 세) 가 운전하는 F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 타 페 승용차와 택시가 옆으로 밀려나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G가 운전하는 H 포터 2 냉동 탑 차, 피해자 I(54 세) 가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K(27 세) 이 운전하는 L 투 싼 승용차, M이 주차한 N 아반 떼 승용차 및 가로수, 신호등 지주 등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1. edr 분석자료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도로 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 항, 2 항 단서 3호, 형법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