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9. 20. 19:16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어 은 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화산 체육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29 세) 이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속도를 줄여 정차하였음에도 에 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들이받고,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로 정차 중인 피해자 H(46 세) 이 운전하는 I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오피 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정차 중인 피해자 J(48 세) 이 운전하는 K 임팔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임팔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 L(43 세) 이 운전하는 M K7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임팔라 승용차의 동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