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서면 문화로 19에 있는 ‘ 사미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57번 길 9에 있는 동의 교차로 앞 편도 1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14. 04: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려 바르게 걷지 못하고, 얼굴과 목 부위가 붉고 눈 부위가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57번 길 9에 있는 동의 교차로 앞 편도 1 차로를 동의 대역 쪽에서 백양 터널 방면으로 시속 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 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승용 차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 여, 20세) 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