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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11.17.선고 2010고합189 판결
가.정치자금법위반나.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0고합189가.정치자금법위반

2010고합318(병합) 나.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임승철

변호인

변호사 C,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0, 11, 17.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4. 피고인들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0고합318] 피고인 A은 2010. 6. 2.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F구청장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조사의 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당선을 위하여 2010. 3. 15. 20:1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G아파트 106동 14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등 F구 거주자 약 225명을 포함하여 401명에게【★F구청장선거 여론조사결과 3월13~14일 양일간 F구민 1500명 대상 전화조사 IT I11.9% A 42.7% J3.0% K9.3% 아직모름 33.1%) 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A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A이 문자를 보낸 상대방 특정, 여론조사 신고서, 피의자 A의 문자발송내역 정리 A 이 문자를 발송한 상대방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파목, 제108조 제5항(여론조사결과 공표방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여론조사결과 공표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는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M 리서치가 2010. 3. 13.경 F구민 1,500명 및 N정당 당원 900명을 상대로 전화를 통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로, 사전에 F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까지 마친 것이며 허위로 작성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당시 경쟁후보자측에서 자신의 지지도가 높다고 홍보를 하자 불안한 마음에서 그와 같이 여론조사를 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가 자기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오자 평소 자신을 지지하던 지인들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결과를 공표하게 된 것인 점, 그 때문에 문자를 발송한 상대 중 F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 절반 정도인 225명에 불과하며 위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무죄부분

[2010고합189]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과 0의 신분

피고인 A은 1998. 1.경부터 2000. 8.경까지 N정당 경북도지부 사무부국장으로, 2000. 8.경부터 2003. 7.경까지 N정당 경북도당 사무처장으로, 2003. 7.경부터 2004. 7.경까지 대구경북 N정당 정치개혁연대 공동 대표 겸 N정당 중앙연수원 교수로, 2004. 8.경부터 2005. 1.경까지 상임위 전문위원, N정당 정책위의장실 보좌역 겸 국회정책연구위원으로, 2005. 1.경부터 2005. 10.경까지 N정당 대변인 행정실 국장 겸 국회정책연구위원으로, 2005. 11.경부터 2006. 1.경까지 대변인 행정실장으로, 2006. 1.경부터 2006. 1. 31.경까지 N정당 상근전략기획위원으로 각 근무하던 중, 2002. 6. 13.에 실시된 3대 지방선거에서 대구 F구청장 N정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당내 경선에서 지는 바람에 공천을 받지 못하였으며,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P 지역구에 N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였고, 2006. 5. 31. 실시된 4대 지방선거에서 F구청장으로 당선되어 F구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99. 7.경부터 1999. 10.경까지 N정당 중앙당 청년국 청년부장으로, 1999. 10.경부터 2000. 8.경까지 N정당 중앙당 대변인 지원팀 부장으로, 2000. 8.경부터 2002. 8.경까지 의원국 의사부장 및 부국장으로, 2002. 8.경부터 2003. 7.경까지 사이에 N정당 정책위의장실 보좌역 겸 국회정책연구위원으로, 2003. 7.경부터 2004. 6.경까지 N정당 중앙당 정책위 건설교통위원회 지원팀 전문위원으로, 2004. 6.부터 2005. 1.경까지 대변인 행정실 수석팀장으로, 2005. 1.경부터 2005. 5.경까지 서울시당 사무부 처장으로, 2005, 5.경부터 2008. 4.경까지 원내대표실 보좌역, 정책위 농해수 전문위원, 원내행정국 의사팀장, 사무총장실 보좌역, 정책위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상근전략기획 위원 등으로, 2008. 4.경부터 2009. 1.경까지 N정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으로, 2009. 1.부터 현재까지 N정당 중앙당 조직국장으로 각 근무하던 중,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Q, R, S, T지역에 N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N정당에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였고, 2006. 5. 31. 실시된 4대 지방선거에서 대구 U구청장 N정당 후보로 공천 신청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였고, 2008. 4. 9. 실시된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구 V 지역구에 N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한편 이는 1997년경부터 "W약국", "X 약국", "Y 약국" 등의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여 왔고, 2006. 3.경부터 2008. 11.말 부도시까지 대구 Z빌딩 3층에서 'AA'이라는 상호로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할인마트 내에 약국개설중개업을 운영하였으며, 1998년 말경부터 2000년경 까지 N정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으로, 2001년경부터 2002년 경까지 N정당 경북도당 대변인으로, 2003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대구시당 대변인으로, 200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다가 2006. 5. 31. 실시된 제4대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의원(비례대표, AB 소속)으로 당선되어 대구광역시의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N정당 경북도당 부처장으로 근무하던 1997년경부터 "W약국", "X 약국", "Y 약국" 등의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N정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으로 근무 중이던 이와 잘 알고 지내면서 이에게 수시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월급 외 수익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업을 하지 않고 월급쟁이니까 월급 외에 고정수익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여 오던 중, 2002. 11.경 대구 AC 소재 N정당 당사 및 대구시내 일원에서 대통령선거가 다가오자 이에게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 서로 갈 길이 있는데, 만약에 패배를하게 되면 또 험난한 야당생활을 해야 된다, 야당생활을 하고 또 나중에 선거에 출마하려면 당직자로서 월급 이외에 일정한 돈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돈이 되는대로 투자할 테니 약국 사업 등에 사용한 후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월 3부(연 36%)로 달라, 원금은 나중에 변제해달라고 할 때 변제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2002. 11. 5. 0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5,000만 원, 2003. 6. 10. 위 계좌로 5,000만 원, 2004. 8. 11.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고, 그 후 이로부터 정기적으로 많은 이자를 받게 되어 많은 수익이 발생하자 2005. 8.경 0에게 추가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더 빌려주기로 하고 같은 달 31, 0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여 결국 2002. 11, 5.부터 2005. 8. 31.까지 사이에 이에게 4회에 걸쳐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1) 2002. 12. 6.부터 2003. 6. 10.까지 사이에 대구시내 일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7회에 걸쳐 위 5,000만 원에 대한 월 3부(월 1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매월 송금 받고, (2) 2003. 7. 7.부터 2004. 8. 6.까지 사이에 대구시내 일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3회에 걸쳐 1억 원에 대한 월 3부(월 3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매월 송금 받고, (3) 2004. 9. 6.부터 2005. 8. 9.까지 사이에 대구시내 일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에 대한 월 3부(월 4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매월 송금 받고, (4) 2005.9.14.부터 0의 부도 직전(부도시점 : 2008.11,31.)인 2008.8.21.까지 사이에 대구시내 일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7회에 걸쳐 2억 원에 대한 월 3부(월 6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매월 송금 받는 등 합계 266,500,000원 상당을 이자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에 관한법률 또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이로부터 2002. 12. 6.부터 2008. 8.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제1금융권 평균 대출금리 (연 6.64%, 금 60,123,835원)를 초과한 연 36% 상당의 이자(금 266,500,000원)를 제공받아 그 차액인 206,376,165원 상당을 정치자금으로 기부 받았다.다. 피고인 B

피고인은 1999. 9.경 N정당 중앙당 청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W약국", "X 약국", "Y 약국" 등의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N정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으로 근무 중이던 이의 소개로 인천 계양구 소재 AF 할인매장 내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게 되면서 이와 잘 알고 지내게 되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0에게 수시로 "월급만으로는 야당 생활이 어렵다. 장래에 선거에 나가는 등 본격적으로 정치에 몸을 담아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오던 중 2001. 4.경 서울 여의도 소재 N정당 당사 및 서울 시내 일원에서 이로부터 "월급으로는 야당 생활이 어렵고 선거에 출마하려면 기자 관리 등 인맥관리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 약국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상당의 이자를 줄 테니 활동비 등에 보태어 사용하라, 원금은 나중에 달라고 할 때 모두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피고인도 "야당생활을 하거나 선거에 나갈 경우 돈이 필요하다. 돈이 생기는 대로 약국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 주고 원금은 나중에 돌려 달라고 할 때 달라"고 하면서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1. 4. 20. 0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2,500만 원, 2001. 10. 22. 3회에 걸쳐 위 계좌로 각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 2002. 4. 22. 위 계좌로 3,000만 원, 2002. 11. 15. 위 계좌로 1,500만원, 2002. 11. 19. 위 계좌로 1,500만 원, 2003. 5. 2. 위 계좌로 1,000만 원, 2003. 10. 28. 위 계좌로 2,000만 원, 2004. 12. 17. 위 계좌로 3,000만 원, 2005, 9. 27. 위 계좌로 3,000만 원, 2007. 2. 20. 위 계좌로 3,000만 원, 2006. 5. 10. A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로 2,500만 원, 2006, 5. 16. 위 AG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결국 2001. 4. 20.부터 2007. 2. 20.까지 사이에 에게 14회에 걸쳐 합계 2억 6,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1. 5. 14.부터 2008. 9. 4.까지 사이에 대구시내 일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I),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J), 차명인 A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AL) 등으로 101회에 걸쳐 월 3부(연 36%) 상당의 이자로 합계 3억 4,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또는 정지 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이로부터 2001. 5. 14.부터 2008. 9.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제1금융권 평균 대출금리 (연 6.56%, 금 79,962,805원)를 초과한 연 36% 상당의 이자(금 342,500,000원)를 제공받아 그 차액인 262,537,195원 상당을 정치자금으로 기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이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월 3부에 상당하는 돈을 받아왔음은 인정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들과 이 사이의 금전거래 행위는 0가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약국사업에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먼저 월 3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와 같이 투자한 돈에 대한 이자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정상적인 거래행위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로부터 이자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월 3부에 상당하는 돈을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0, AM, AN, AO의 각 일부 법정진술,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의 기재, 증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과 이와의 관계

① 피고인 A은 1998년경부터 N정당 경북도당 부처장으로 근무하면서 1998. 4.경 비상근직인 N정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으로 취임한 이를 처음 만났고, 그 때부터 같은 N정당 당직자로서 국회의원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을 치르면서 이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② 피고인 B는 1997년경 AU정당 기획조정국 기획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를 처음 만났고, 1999년경 N정당 중앙당 청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도 청년위원장 회의나 모임 등을 통해서 이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2) 0의 대형마트 내 약국 입점 사업 확장과정

① 0는 1997년경부터 W약국, X약국, Y약국 등의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인들로부터 최초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2001년 내지 2002년경에는 전국의 대형마트에 10여개의 약국을 입점시켜 직접 이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전국의 대형마트에 평균적으로 1년에 10여개 정도의 약국을 개설하면서 약국 사업을 확장하여 한때 전국의 대형마트에 70여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약사들에게 약국의 관리를 맡기고 그들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방법으로 약국 사업을 영위해 왔다.

O는 위와 같이 약국 사업을 확장하면서 대형마트 내 약국개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보증금, 인테리어비용, 약 값 등을 마련(약국 1개를 개설할 때마다 약 값을 제외하더라도 적게는 7,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 가량의 돈이 필요하다)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원금은 나중에 전액 그대로 돌려주기로 하고 고율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다.

- O는 2001. 9. 4.경부터 2009. 11. 5.경까지 AO으로부터 수시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는데, 위 기간 동안 빌린 돈의 합계는 30억 원 상당에 이른다. 한편 이는 2003년 초경까지는 월 1.5부 내지 월 2부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그 이후부터는 대체로 월 3부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AO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AO은 현재까지 이로부터 원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O는 2003. 12.경 당시 N정당 대구시당 직능과장이었던 AP으로부터 월 2부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 AP은 0의 부도직전인 2008. 11.경까지 이로부터 월 2부에 해당하는 돈을 이자명목으로 매달 송금받았으나, 원금 1억 원중 아직까지 3,0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O는 2003년경 당시 N정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이었던 AQ의 동생으로부터 월 2 부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고, 2004년경에는 위 AQ로부터 월 2부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 AQ는 이로부터 위와 같이 빌려준 돈에 대하여 월 2부에 해당하는 돈을 이자명목으로 매달 송금 받았고, 2006년경 원금을 모두 돌려받았다. O는 2004. 7.경 당시 N정당 대구시당 처장직에서 명예퇴직한 AR으로부터 월 2.5부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 AR은 0로부터 위와 같이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1억 1,600만 원 상당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원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O는 2003. 11.경 당시 N정당 중앙정치연수원 교수였던 AS으로부터 월 2.5부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 AS은 이로부터 위와 같이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2억 4,400만 원 상당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원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O는 2004. 7.경 당시 N정당 중앙정치연수원 교수였던 AT으로부터 월 2.5부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 AT은 이로부터 위와 같이 빌려준 돈에 대하여 월 2.5부에 해당하는 돈을 이자명목으로 매달 송금 받았고, 2008년경 원금을 모두 돌려받았다. O는 2004. 9. 30.경 당시 한국일보 기자였던 AV으로부터 월 3,3부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 AV은 이로부터 위와 같이 려준 돈에 대하여 월 3.3부에 해당하는 돈(월 100만 원)을 이자명목으로 매달 송금 받았고, 2008년경 원금을 모두 돌려받았다. O는 2003. 7.경 당시 한국일보 기자였던 AG으로부터 월 3.3부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 AG은 이로부터 위와 같이 빌려준 돈에 대하여 월 3.3부에 해당하는 돈(월 100만 원)을 이자명목으로 매달 송금 받았고, 2007년경 원금을 모두 돌려 받았다(AG의 투자금을 피고인 B가 변제하고, 그 때부터 이를 피고인 B의 투자금으로 인정하여 피고인 B가 이자를 받아왔다). 그 밖에도 이는 2001.11.경부터 2008. 7.경까지 자형인 AW로부터 합계 4억 1,700만 원을, 1998. 6.경부터 2006. 6.경까지 AX으로부터 합계 7,700만 원을, 2001.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AY로부터 3,500만 원을, 1998. 9.경부터 2008. 11.경까지 AZ로부터 합계 9억 2,400만 원을, 2007. 2. 23. BA으로부터 3,000만 원을, 2007. 2. 13.부터 2008. 10. 15.까지 BB로부터 3,990만 원을, 2004, 7, 28. BC로부터 5,000만 원을, 2004. 2.경부터 2004. 10.경까지 BD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하고 이들에게 고율의 이자(대부분 월 2부)를 주었다.

(3) 피고인들이 0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① 피고인 B는 1999. 3.경 0의 소개로 당시 이가 약국을 개설한 인천 BE에 있는 대형마트인 AF 매장 내에서 2년 정도 분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적자로 인하여 보증금 3,000만 원도 회수하지 못한 채 손실만 입고 폐업하였다.

②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이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약국사업에 투자하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01. 4. 20.경 에게 2,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주었고, 그 때부터 2007. 2. 20.경까지 0에게 14회에 걸쳐서 합계 2억 6,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다.

③ 한편 이는 2001년 말경부터 N정당 경북도당에 들를 때면 수시로 그 곳에 근무하고 있던 당직자들에게 자신의 약국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3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0의 투자권유로 2002. 11. 5.경 이에게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주었고, 그 때부터 2005. 8. 31.경까지 이에게 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다.(0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의 경우 정치생활을 하면서 월급이외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약국 사업에 돈을 투자하겠으니 월 3부의 이자를 달라고 먼저 요구하여,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법정에 이르러 누가 먼저 제의를 하였는지는 모르겠고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약국을 하나 하게 되면 보통 월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생기니 월 3부 정도를 이자조로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가 되어 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 A이 2002. 11. 5.경 이에게 최초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당시 N정당 경북도당에 근무하고 있었던 A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A이 먼저 투자제의 및 수익금 요구를 하였다는 0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④ 한편 피고인 A은 2006. 5. 31. 실시된 제4대 지방선거에서 F구청장으로 당선되어 공직자재산신고를 하면서 이에게 위와 같이 빌려준 2억 원에 대하여 채권으로 신고를 하였다.

(4) 피고인들이 0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최초로 대여해 줄 무렵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F 임야 중 16,027분의 2,000 지분, 경남 거창군 BG 임야, 충남 천안시 BH 종교용지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서귀포시 임야에 대하여는 2004.11. 2. 근저당권자 BD,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거창군 임야에 대하여는 2001. 11. 5. 근저당권자 BI,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위 천안시 종교용지에 대하여는 2004. 4. 2. BJ교 회(대표자 AW)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가 경료되었는데, O는 당시 자형인 AW로부터 약국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과 상계처리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BJ교회에게 위 종교용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것이었다.

(5) 피고인들이 이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최초로 대여해 줄 무렵 0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관계를 보면, 이는 2001. 12. 11.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2002. 7. 18.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각 신용 대출받은 상태였다.

(6) 한편 이는 2006년경부터 약국의 매출 감소, 위와 같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부담 등으로 인하여 약국사업이 어려워졌고, 결국 2008. 11.경 부도가 났으며,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이로부터 자신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대여해준 원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원의 무상대여도 기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경우에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타인에게 자신의 돈을 유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유상대여를 해주면서 받기로 한 이율이 고율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유상대 여행위로 인한 이자 상당의 이익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율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대여해준 경위 등을 살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해 주면서 월 3부 상당의 이자를 받아온 것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0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해주게 된 경위, 당시 이가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이유, 이가 피고인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돈을 차용한 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경우 거래조건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그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0 가 피고인들로부터 최초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을 당시를 전후하여, 이는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로 자신의 약국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많은 자금이 필요하였던 점, ② 0는 그와 같은 사업확장에 따른 자금마련을 위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국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고율의 이자(월 1.5부에서 월 3.3부)를 주는 조건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현저히 좋은 조건으로 이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고인 B는 2001. 4.경 당시 분식점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되지 않아 보증금 3,000만 원도 회수하지 못한 채 손실만 입고 분식점을 폐업한 상태여서 생활이 어려웠는데, 그 무렵 이가 적극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0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던 점, ④ 피고인 A은 O가 N정당 경북도당에 들를 때면 수시로 그 곳에 근무하고 있던 당직자들에게 자신의 약국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3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0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던 점, (⑤) 또한 이가 피고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을 당시 이는 서귀포시에 있는 임야, 거창군에 있는 임야, 천안시에 있는 종교용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위와 같이 약국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돈을 변제하거나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

여 위 부동산들을 그 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점, ⑥ 0가 피고인들로부터 최초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을 당시를 전후하여 이는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신용대출도 받고 있었고 신용만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 원의 자금을 더 융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이가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였는지, 가능하였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었는지 명확하지도 않았던 점, ⑦ 0는 2008. 11.경 부도직전까지 수년간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여러 사람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왔던 점, ⑧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이로부터 부도직 전인 2008. 8. 내지 9.경까지 이자를 지급받았고, 원금은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이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 중에는 이가 부도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자를 지급받아 온 사람도 있고, 원금의 일부 내지 전부를 돌려받은 사람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부터 최초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릴 당시 사채를 쓸 필요도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얼마든지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했으나 피고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고율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차용한 것이라는 0의 수사기관에

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2007년경 피고인 A에게 이자를 월 1.5부로 낮추어 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이자를 월 1.5부로 낮추어달라고 말한 것은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것일 뿐이고 명확하게 이자를 낮추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가 자신에게 이자를 낮추어달라고 말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0에게 2006년경 원금을 돌려달라고 말한 적은 있는데 당시 이가 핑계를 대면서 원금 반환을 미루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0가 피고인 A에게 이자를 월 1.5부로 낮추어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2007년경에도 이는 자신의 약국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차용한 사람들에게 월 2부 내지 월 3.3부(월 2부 -A P, 월 2.5부 - AR, AS, AT, 월 3부- A0, 월 3.3부- AV, AG 등)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왔으며, 특별히 피고인 A에게만 처음 약정과 달리 이자를 월 1.5부로 낮추어 지급하겠다.고 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0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오히려 0는 당시 사업확장을 위하여 많은 자금이 필요하였고,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그 같은 자금융통이 어렵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도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도 0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권유로 이가 당시 약국사업을 통하여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고 믿고서 아무런 담보 등을 제공받지 않고 위험부담을 예상하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일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0 사이의 금전거래행위는 이가 약국사업 확장에 따른 자금마련을 위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비록 피고인들이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로부터 월 3부에 상당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성수

판사장동민

판사최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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