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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7 2019고단207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3. 중순경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할 돈을 주지 못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B 등 투자금 모집책을 통해 자신의 사채업을 위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원금을 보장해 주고, 이자는 월 1부에서 4부 이자를 약정해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투자금 모집책이 자금을 유치해 오면 투자금 모집책에게 유치금의 약 5%를 수수료로 주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할 돈을 주지 못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용인시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위 B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사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지급하고, 매월 월 1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기업은행(E)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9,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소위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월 1부에서 4부의 이자를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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