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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8고단284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3666 사건의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4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게 투자를 해주면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6. 6.경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C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7.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과 바이크를 담보로 받아 돈을 빌려주고 10부의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이크 1대가 담보로 들어와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해주면 내가 받는 10부 이자의 절반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2016. 6.경까지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 등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경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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