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0 2018고단3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유흥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미용실의 월 차임까지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납부하고 있었을 정도로 채무가 초과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위와 같이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8.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대부업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부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유흥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미용실의 월 차임까지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납부하고 있었을 정도로 채무가 초과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위와 같이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높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