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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2.10.선고 2010노569 판결
가.정치자금법위반·나.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0노569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

주거 대구 수성구 만촌동

등록기준지 대구 달서구 월암동

****

주거 서울 강서구 염창동

등록기준지 경북 영덕군 남정면

항소인

검사

검사

백**

변호인

변호사 이**(피고인 김ㅎ2를위하여)

변호사김**(피고인 이@@를위한 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11. 17.선고2010고합189,31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1.2.10.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하여 )

피고인들이 이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경위, 피고인들과 이 동의 재산상태, 신용도, 금융업계 금리수준, 이 ㄱ농가 피고인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 의도와 목적, 이 그 농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이자의 적정성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들이이 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 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치자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김동리에 대하여 )

공직선거법이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방법을 정해 놓은 입법취지, 피고인 김동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인식 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이 사이의 금전거래행위는 이그가 약국사업 확장에 따른 자금 마련을 위하여 여러 사람으로부 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들이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그로부터 월 3부의 고율의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 로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 이그가피고인들로부터 최초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을 당시를 전후하여, 이그는전국에 있는 대형마트에 자신의 약국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많은 자금이 필요하였다.

나 ) 이그는 그와 같은 사업 확장에 따른 자금 마련을 위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국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고율의 이자(월 1.5부에서 월 3.3부 )를 주는 조건으 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현저히 좋 은 조건으로 이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 피고인이는2001년 4월경 당시 분식점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되지 않아 보증금 3,000만 원도 회수하지 못한 채 손실만 입고 분식점을 폐업한 상태여서 생활이 어려웠는데, 그 무렵 이그가적극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이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라 ) 피고인 김둥는 이그가 한나라당 경북도당에 들를 때면 수시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당직자들에게 자신의 약국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3부를 수익금으로 주 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이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 게 되었다.

마이ㄱ농가 피고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을 당시이는 서귀포시에 있는 임야, 거창군에 있는 임야, 천안시에 있는 종교용지를 소유하고 있었 으나, 이그는위와 같이 약국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돈을 변제하거나 그에 대한 담보 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들을 그 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해 준 상태였다.

바 ) 이그가피고인들로부터 최초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을 당시를 전후하여이는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신용대출도 받고 있었고, 신 용만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 원의 자금을 더 융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이ㄱ농가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였는지, 가능하였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는지 명확하지 도 않았다.

사 ) 이그는2008년 11월경 부도 직전까지 수년간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여러 사람에게 이자 명목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이그로부터 부도 직전인 2008년 8월 내지 9월경까지 이자를 지급받았고 원금은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그에게 투자금 명목으 로 돈을 빌려준 사람 중에는 이 농가 부도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자를 지급받아 온 사람도 있었고, 원금의 일부 내지 전부를 돌려받은 사람도 있었다.

아 ) 한편,이 는 피고인들로부터 최초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릴 당시 사 채를 쓸 필요도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얼마든지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였으 나 피고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고율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차용한 것이고, 2007년 경 피고인 김둥에게 이자를 월 1.5부로 낮추어 달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피고인 김농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이 는 원심 법정에서는 이자를 월 1.5부로 낮추어 달라고 말한 것 은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것일 뿐이고 명확하게 이자를 낮추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김농는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ㄱ가 자신 에게 이자를 낮추어 달라고 말한 적은 없으며 , 오히려 자신이이 에게 2006년경 원 금을 돌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그가핑계를 대면서 원금 반환을 미루 었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그가피고인 김ㄹ에게 이자를 월 1.5부로 낮추어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2007년경에도 이그는 자신의 약국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차용한 사람 들에게 월 2부 내지 월 3.3부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으며, 특별히 피고인 김둥 에게만 처음 약정과 달리 이자를 월 1.5부로 낮추어 지급하겠다고 할 만한 이유가 없 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그의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자 ) 오히려 이그는 당시 사업확장을 위하여 많은 자금이 필요 하였고, 금융기관 을 통해서는 그 같은 자금융통이 어렵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 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도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도 이그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권유로 이그가 당시 약국사업을 통하여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고 믿고서 아무런 담보 등을 제공받지 않고 위험부담을 예상하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 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이 둥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이 ㄱ농가 피고인들에게 고율의 이자 를 지급하기로 된 연유, 그 지급된 이자가 당사자의 신용도, 투자위험, 당시의 시중금 리, 담보의 제공 정도 등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인지의 여부,이동가 다른 투 자자들에게 지급한 이율의 정도, 이자의 지급과정과 원금의 회수 여부 등에 비추어 보 면 , 피고인들이 이그로부터 연 36 % 의 이자를 지급받은 행위는 이그농가 약국사업 확 장에 따른 자금 마련을 위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과정 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할 뿐, 이를 두고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제 2호에 말하는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 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 을 오인하였거나 정치자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 다.

나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는 선거인의투표에 관한 의사결정과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하여 그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하 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김ㅎㄹ가 공직선거법이 정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225명에 달하는 적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 . 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여론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상대 후보자 측에서 자신의 지지도가 더 높다고 홍보하여 불안한 마음에서 실시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가 피고인 김 가 더 우세한 것으로 나오자 지인들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 번호로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 는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 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근 (재판장)

차경환

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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