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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87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7(2)특,640;공1989.10.1.(857),1382]
판시사항

수용재결의 효력상실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무효확인재결 처분의 가부

판결요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를 수용재결하면서 그 보상금을 정하여서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로 그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기입등기 등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경우 동 조건부 공탁은 토지소유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위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재결의 실효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전북 고창군수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장협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잡종지를 수용재결하면서 그 보상금을 금 264,655,500원으로 정하였는데,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위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기입등기말소 및 저당권, 지상권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원고의 위 조건부공탁은 위 소외인이 위 공탁을 수락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토지수용법 제65조 에 따라 전라북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위 소외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원재결의 위법 부당 여부를 심리판단 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에 의하여 원재결의 실효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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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13.선고 88구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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