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증 제2호), 아령봉(증 제3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심의 선고형(징역 8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P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P의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P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4. 12:13경 경찰 추격을 피해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서울 성동구 N 소재 ‘O’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P의 Q 무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무쏘 차량을 수리비 4,241,0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후진하여 후방에 있던 피해자 P의 무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P의 무쏘 차량을 충격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 P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위 무쏘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수차례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P의 무쏘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무쏘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 4,241,096원 상당의 파손에는 피해자 P의 위 충격행위가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 무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무쏘 차량의 손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수리비 4,241,096원 상당의 파손이 발생되었다는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