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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1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 14:20 대구 동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에서 E 산타페 차량을 후진하여 주차하던 중 피해자 F(32세)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부딪쳐 피해자로부터 보험처리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산타페 차량에 올라 타 후진하여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전진하였다가 다시 후진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찰서로 이동하기로 하고 각자의 차량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한 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후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708,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정비견적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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