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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1 2020고정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짚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이면도로를 경충대로 방면에서 곤지암우체국 방면으로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차로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에 장애물이 없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57세)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형법 제268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14.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기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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