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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7 2016고단11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19. 21:20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 포한 강 2로 11-0 장기 교차로 분기도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분기도로에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급정지하였고, 이에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진행 중이 던 C 운전, D 동승의 E K9 승용 차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을 할 때 주의를 기울여 후방을 잘 살핌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를 그대로 후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후미부분으로 위 D 소유의 위 K9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K9 승용 차 프런트 범퍼 커버 등을 수리비 1,282,63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위 K9 승용차를 몰고 추적해 온 피해자 C, D에 의해 도주를 저지 당하게 되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세우고 내려 피해자 D과 사고처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C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사진촬영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 내가 장기동 토 박인데 가만두지 않겠다.

” 고 말하며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도망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재도 주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 C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쪽에 서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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