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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빠져나가려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 앞을 막아서며 뛰어들어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시동을 걸기 전부터 차량 앞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빼돌려 도망가기 위하여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다가 자신의 무릎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심 증인 I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와 같이 현장에 있다가, 자신과 피해자 및 법원 집행관 등이 차량을 둘러싸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가지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수차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치여 다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차량 앞쪽에 있던 피해자와 나머지 사람들이 차량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20~30cm 거리를 앞뒤로 몇 번 왕복하였는데, 앞쪽으로 진행할 때 피해자 다리가 범퍼 하단 부위에 부딪친 것 같고, 피해자가 물러나지 않아 할 수 없이 후진하여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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