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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및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항소이유만을 기재하였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 등 항소이유의 기재가 전혀 없고, 검사는 환송 전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야 향소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진술을 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 주장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월 및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고(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환송 전 당심판결이 원심보다 형을 높여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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