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반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다.
상고심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배척하였고,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되, 이와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당심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