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0. 하순경 5억 원의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2011. 10. 하순경 1억 원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였다.
환송 전 당심은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서 직권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는 이를 기각하였다.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리오해를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지만, 판결 이유에서 법령의 적용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음에도 따라서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파기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파기 환송 전 당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위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당초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