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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4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은 유죄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법리오해를,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하였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부분에 한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환송판결은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를 인용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부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을 파기하였다.

따라서 유죄로 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은 피고인 및 검사가 이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파기된 무죄부분 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한정된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17.경 음주운전 등으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위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위 면허취소처분은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으나 2010. 7. 13. 피고인이 위 소를 취하하여 2010. 7. 20. 확정됨으로써 위 소송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유효한 운전면허를 전제로 하여 2010. 7. 19. 피고인에게 발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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