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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20노134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은 ① 피고인이 2019. 3. 4.에 범한 각 특수절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유죄로, ② 2018. 8. 29.에 범한 절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위반(절도)에 대하여는 이유무죄 및 이에 포함되어 있는 절도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③ 특수절도방조에 대하여는 무죄로 각 판단하여 2019. 8. 12.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특수절도방조의 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판결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특가법위반(절도) 이유무죄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특수절도방조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2019. 11. 6.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환송판결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특가법위반(절도) 이유무죄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및 특수절도방조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① 특수절도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를 기각하고, ② 특가법위반(절도) 이유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은 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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