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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5노975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배임수재, 사기 및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배임수재, 공갈 및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및 추징 8,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나머지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그 범죄사실 전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 8,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위 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위 피고인의 상고를 배척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되, 나머지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당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8,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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