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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8 2013고단89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3. 7. 12. 22:05 경 강원 인제군 D,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던 중 그의 배우자가 그 옆집인 피해자 E(66 세) 의 집에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한 나머지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불상 )를 들고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과도를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이 새끼, 내 마누라하고 씹 했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과도를 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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