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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3 2015노7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 침입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전부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과 각 강요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의 일부인 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공갈) ’에서 ‘ 특수 공갈 미수’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의 2, 제 350조 제 1 항 ’으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의 일부인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원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공갈) 죄와 원심 판시 유죄부분의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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