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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57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다세대주택 지하 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7세) 은 5세 아들과 함께 단둘이 피고인의 집 바로 옆집인 지하 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생활 소음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어 왔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5. 6. 09:30 경 피해자의 집 창문 앞에 서서 소음 문제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 너희 년, 놈들을 죽여 버리겠다, 눈알을 파 버리겠다, 오늘 살인 날 것이다 ’라고 겁을 주었고, 이어서 자신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안 마용 나무 막대기( 길이 약 30cm) 로 위 다세대주택 지하 복도에 설치된 공동 출입문을 강하게 수회 두드리며 ‘야 이 씹할 새끼들 아, 빨리 나와 ’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화가 나 ‘ 죽여 버리겠다, 당장 나와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 돌리고, 창문 밖에 설치된 쇠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집 창문을 임의로 열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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