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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17 2018고단10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22:35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피해자 C(58 세) 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미닫이 현관문을 열어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을 2회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기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소유 기타 촬영 사진

1. 112 신고 통보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 징역 4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 징역 4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5월

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 주거 침입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관한 권고 형의 하한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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