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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4.20 2014고단40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찰은 2017. 3. 23. 공판 기일에서 죄명과 적용 법조를 모두 형법상 특수 재물 손괴, 특수 주거 침입으로 변경하였는바, 이에 따라 공소사실 중 ‘ 흉기’ 부분은 ‘ 위험한 물건’ 의 오기 임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B이 피해자 C( 여, 30세) 의 남편 D과 약 1년 전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어 D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D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2014. 10. 8. 07:00 경 위험한 물건인 칼( 칼 날 길이 약 10cm, 전체 길이 약 20cm) 과 망치, 장도리를 들고 전 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집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망치로 피해자의 집 출입 문과 건물 외벽 유리창 7개를 내리쳐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는 TV 1대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형법 제 366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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