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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11:00 경 서울 구로구 B 빌딩 2 층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소방 비상벨 및 유리창 지지대를 손으로 뜯어 내 어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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