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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6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 3. 26. 자 재물 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6. 19:05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B가 거주하는 D 빌라 302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꾸짖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안방과 작은방의 유리창 8 장( 수리 비 약 800,000원 상당) 을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유리창 8 장을 밖으로 집어던져 위 D 빌라 현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G SM3 승용차의 본네트 등을 수리비 2,587,531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H 봉고 화물차의 앞 유리 등을 수리비 293,5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7. 3. 31. 자 재물 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31. 16:40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왜 유리창 수리를 하지 않았느냐!

” 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 돈이 있어야 수리를 하지! ”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안방의 유리창 6 장 및 미닫이 유리문 2 장( 수리 비 합계 약 1,000,000원 상당) 을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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