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3 2016고정95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사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2:00 경 부천시 소사구 C에서 자신의 윗집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차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다른 차량이 주차해 있는 것을 신고 하였으나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고보 조명 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의 고보 조명 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의 자 및 피해 품 사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